예방사업


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

○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

-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함.

- 노원 탈축제, 어린이날, 바자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,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.

- 노원 아이 지키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각종 홍보, 캠페인,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- 문의 : ☎ 02-2116-4434

○ 아동학대 예방교육

- 노원구 관내,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주민, 단체에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신고 방법 등을 알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 위해 힘쓰고 있습니다.

- 문의 : ☎ 02-2116-4446

○ 신고의무자 교육

-「아동복지법」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해햐 합니다.

- 신고의무자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로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며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- 문의 : ☎ 02-2116-4446

주    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, 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
대표전화 : 02-974-1391,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
팩스전송 : 02-2116-4664
전자우편 : nwcps@nowon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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