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“아동학대전담
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
-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하여 피해아동, 학대행위자, 목격자, 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.
- 학대 피해정도 및 응급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아동을 의료기관,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하게 됩니다.
-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거, 격리, 접근금지, 친권, 후견인 행사 제한 및 금지,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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