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의무


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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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
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 합니다.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'의심 및 발견'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고의무를 불이행 하였을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


1.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과 그 종사자
2.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3.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
4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
   보호시설의장과 그 종사자
5.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6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7.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 그 종사자
8.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
   그 종사자
9.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
   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0.「119구조, 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
11.「응급의료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
12.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13.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지원의 장과 그 종사자
14.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15.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
16.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·치료· 훈련 또는
요양 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17.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같은조 제5호에 따른
정신의료기관, 같은조 제 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조 제 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18.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19.「청소년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시설 및 같은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20.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
21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22.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
    교습자·직원
23.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
24.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
25.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주    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, 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
대표전화 : 02-974-1391,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
팩스전송 : 02-2116-4664
전자우편 : nwcps@nowon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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