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란?


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

아동복지법 제3조(정의)

 

"아동학대"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,

 정신적,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 

 

아동복지법 제17조(금지행위)

 

-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

-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

-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

-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

- 자신의 보호,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, 양육,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
-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

-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
-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 아동을

   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'

-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간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

-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
 

 

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(정의)

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

 

- 「형법」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 257조(상해)제1항ㆍ제3항,제258조의2(특수상해)제1항(제25조제 1항의 죄에만

   해당한다)ㆍ제3항(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). 제260조(폭행)제1항, 제261조(특수폭행) 및 제262조

   (폭행치사상)(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)의 죄

- 「형법」제2편의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(유기)제1항, 제272조(영아유기), 제273조(학대)제1항 제274조(아동혹사)

    및 제275조(유기등 치사상)(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)의 죄

- 「형법」제2편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(체포, 감금)제1항, 제277조(중체포, 중감금)제1항, 제278조 특수체포,

   특수감금), 제280조(미수범) 및 제281조(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)(상해에 으르게 한 때에만  당한다)의 죄

- 「형법」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(협박)제1항, 제284조(특수협박) 및 제286조(미수범)의 죄

- 「형법」제2편의제31장 약취,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(미셩년자 약취, 유인), 제288조(추행 등 목적 약취, 유인 등),

   제289조(인신매매) 및 제290조(약취, 유인, 매매, 이송 등 상해ㆍ치상)의 죄

- 「형법」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(강간), 제297조의2( 사강간), 제298조(강제추행), 제299조(준강간,

   준강제추행), 제300조(미수범), 제301조(강간등 상해ㆍ치상), 제301조의2(강간등 살인ㆍ 치사), 제302조(미성년자등에

   대한 간음), 제303조(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및 제 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의 죄

- 「형법」제2편의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(명예회손), 제309조(출판등에 의한 명예회손) 및 제331조 (모욕)의 죄

- 「형법」제2편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(주거ㆍ신체 수색)의 죄

- 「형법」제2편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(강요) 및 제324조의5(미수범)(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)의 죄

- 「형법」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 및 제352조(미수범) (제350조, 제350조의

   2의 죄에만 해당한다)의 죄

- 「형법」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(재물손괴등)의 죄

- 「아동복지법」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(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)

-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
- 제4조(아동학대살해, 치사), 제5조(아동학대중상해), 제6조(상습범)의 죄

제목 없음

 

○ 신체학대
 
내    용

  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

  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히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.

행위 예

 -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(손, 발 등으로 때림, 꼬집고 물어 뜯는 행위,

   조르고 비트는 행위, 할퀴는 행위 등)

 -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(도구로 때림,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)

 -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(강하게 흔듦, 신체부위 묶음, 벽에 밀어붙임,

   떠밀고 잡음, 아동 던짐 등)

 - 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(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

   상해를 입히는 행위, (화상을 입힘 등)

 

○ 정서학대
 
내    용

  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, 정서적 위협, 감금이나 억제,

 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, 정신적,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.

행위 예

 - 원망적/거부적/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

 - 잠을재우지 않는 것

 -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

 -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, 차별, 편애하는 행위

 -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

 -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

 -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

 - 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

 -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

   (감금, 약취 및 유인, 아동 노동 착취)

 -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
 

 

○ 성학대
 
내    용

  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

 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

행위 예

 - 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

   (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, 성관계 장면을 노출, 나체 및

   성기 노출,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,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)

 -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(구강추행, 성기추행, 항문추행,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

   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)

 -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(드라이성교 등)

 - 성교를 하는 행위(성기삽입, 구강성교, 항문성교)

 -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

 

 

○ 방임, 유기
 
내    용

  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, 의무교육,

 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,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

  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

행위 예

 ○ 물리적 방임

 -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

 -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

 -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,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

 -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 

 ○ 교육적 방임

 -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(의무교육)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

   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

 ※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

 ○ 의료적 방임

 -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 

 ○ 유기

 -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

 -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

 -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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