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대면집합교육 안내 > 교육 및 홍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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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대면집합교육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8-12 조회수 109회
노원구 아동보호팀에서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아동학대 예방, 방지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2024년 아동학대 예방 대면집합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  (* 신고의무자란? 사회복지공무원 및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, 교사 등)

일  시 : 2024.09.25(수) 09:30~11:30(2시간)
장  소 : 노원구청 6층 소강당
강  사 :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조소연 교수(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)
내  용 :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, 주요사례,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, 피해아동보호절차 등
주    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, 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
대표전화 : 02-974-1391,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
팩스전송 : 02-2116-4664
전자우편 : nwcps@nowon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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